✅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이란?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발굴하여 긴급구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중지된 가구 중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기준을 준용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총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000cc 미만 소유자여야 합니다. 단,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재산은 600만 원과 기준 중위소득 150%를 합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지원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9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6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복지 혜택을 받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맞춤형급여나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되어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Q.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를 넘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A. 기본적으로는 2,000cc 미만이어야 하지만, 해당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될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약간 초과했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