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란?
여주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유족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격을 갖추신 분이 대상입니다.
- 여주시 거주 기간 1년 이상이라는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월 120,000원 지급 |
본 수당은 2026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세한 지급 시기 및 조건은 여주시 조례 및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여주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21&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준비: 참전유공자증,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여주시 1년 이상 거주 사실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제출하세요.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2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주시에 거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만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참전유공자증, 사망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등),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월 12만원이 지급되며, 신청 시 제출하신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여주시에 거주한 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12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여주시로 전입한 경우, 1년이 경과한 2026년 1월부터 수당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여주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지급액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여주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세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준비하세요.
- 참전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 등 유공자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당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방문 전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배우자 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따로 없으나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격 충족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여주시 거주 기간이 신청일 기준 연속 1년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족 자격이 상실되어 신청이 반려됩니다.
- 신청인이 여주시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 구비 서류 중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 수당입니다.
- 다른 보훈 관련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개인의 보훈 등급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주시 보훈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별로 배우자 수당 금액과 거주 요건이 상이하므로 타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 해당 지역의 조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수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여주시청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보훈 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비대면 신청이 도입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거주 요건이나 지급 대상 범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참전유공자였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배우자라면 자격 요건 충족 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A. 여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수당이 들어오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 또는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지자체별 지급일(보통 매월 20일~25일 사이)에 입금됩니다.
Q. 여주시 내에서 이사를 가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여주시 관내에서의 주소지 변경은 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타 시·군으로 전출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Q. 배우자가 직접 가기 힘든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