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2026 | 대상·금액·신청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지원 내용·금액 보기
📑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사망일시금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망일시금이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과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보상금을 받는 본인이나 유족이 사망했을 때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여부 확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독립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여부 확인
  • 더 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지 확인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재산상속인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 여부 확인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본인 사망 시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 보상금을 받고 있던 독립유공자의 유족 사망 시 (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지급 순위: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하며,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게 지급,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애국지사 작고 시 (건국훈장 1~3등급) 3,268,000원 지급
애국지사 작고 시 (건국훈장 4등급) 3,208,000원 지급
애국지사 작고 시 (건국훈장 5등급) 1,704,000원 지급
애국지사 작고 시 (건국포장) 1,208,000원 지급
애국지사 작고 시 (대통령표창) 1,127,000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1~3등급 배우자) 2,261,000원 지급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1~3등급 유족) 2,200,000원 지급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4등급 유족) 1,989,000원 지급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5등급 이하 기타 유족) 1,127,000원 지급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상이등급 1급) 1,704,000원 지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상이등급 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시) 1,444,000원 지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상이등급 2~7급, 유족보상금 승계시) 1,127,000원 지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 시 1,127,000원 지급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일시금은 대상자의 훈격 및 등급, 유족 승계 여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승계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유족 사망 시의 일시금이 지급되므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공식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3&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2. 국가보훈부(http://www.mpva.go.kr) 관련 지침 및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관할 기관에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사망일시금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사망일시금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사망일시금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사람 사망 시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나요?

A.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Q. 유족이 사망했을 때도 일시금이 나오나요?

A.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더 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Q. 유족 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며, 유족이 없을 때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던 재산상속인이 될 자, 그마저도 없을 때는 장제를 행하는 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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