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사망후 수권이 불가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장제비의 일부를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
✅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란?
광주시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훈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혜택을 통해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대상입니다.
- 명예수당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자 및 그 유족이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분들도 복지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보훈참전명예수당 |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지급 |
|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대상자에게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지급 |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0,000원 (분기별 300,000원) 지급 |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일시불 500,000원 지급 |
모든 수당은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사망위로금은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해야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보훈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을 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 사망위로금 신청은 유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공자 또는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1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광주시청: 031-760-2000
-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매 분기말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신 유공자 또는 유족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생활보조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대상자분들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Q.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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