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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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기리며 예우 및 처우개선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 선정 기준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입니다.
  • 단, 시참전명예수당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이미 지원받고 계신 분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0,000원 (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0,000원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시)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0만원 기준이며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신청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2.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46&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 미만 국가유공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다른 보훈 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시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사망위로금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네,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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