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지원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훈영예수당과 참전영예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법 제4조 제1항 제8호와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 또는 전역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선정 기준으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추가 기준 있음)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보훈영예수당 | 월 25만원 (매달 15일 지급) |
| 참전영예수당 | 월 30만원 (매달 15일 지급) |
| 사망위로금 | 대상자 당 30만원 지급 |
각 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인 또는 지급 대상자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사망위로금은 대상자 1인당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영예수당 신청 시에는 보훈대상자 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시에는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며, 신청자가 가족이 아닐 경우 장제를 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과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정보는 읍·면사무소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70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전화 문의: 033-460-2211
- 방문 문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문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883GOWF15GOWF150883&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당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보훈영예수당과 참전영예수당은 매달 15일에 신청인 또는 지급 대상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Q. 가족이 아닌 사람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장제를 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모든 국가유공자가 대상이 되나요?
A. 관련 법률(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법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며, 일부 항목의 경우 1980년 1월 1일 이전 퇴직 또는 전역자라는 상세 조건이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