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란?
동작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우를 다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망일 당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 검토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현금 20만원 |
| 지급 대상 | 신청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 지급 방식 | 신청인 계좌로 현금 이체 |
본 지원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후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자격 확인: 사망 대상자가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접수: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동작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56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서비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 검토 및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20만원이 입금됩니다.
📞 문의처
-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네,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Q. 동작구에 거주한 기간 조건이 있나요?
A.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신 국가유공자께서 사망하신 경우, 유가족인 배우자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에 전입하여 2026년에 사망하신 경우라면 거주 기간 1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도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므로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망일 기준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사망일로부터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체크하세요.
-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공자증 또는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 신청자와 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세요.
- 위로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세요.
- 방문 전 관할 동 주민센터 보훈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를 최종 확인하세요.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동작구 거주 기간이 사망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기한 도과로 인해 반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자격 미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증빙 서류의 인적 사항이 보훈처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장제보조비와는 별도로 동작구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자체 지원금이므로 원칙적으로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동일한 성격의 사망위로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세부 자격 요건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보훈 예산이 상이하므로 동작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당해 연도 사업 확정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유가족 중 누가 신청해야 우선순위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1순위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거주 기간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망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신청 후 입금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서류 접수 및 자격 검토를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되나, 구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공자 본인이 생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 제도는 사망 후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므로 생전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