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이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예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슬픔을 나누고 고인의 공헌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사망 당시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선정 기준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급) |
| 지급 조건 | 영등포구 1년 이상 거주 및 사망 후 1년 이내 유가족 신청 시 |
본 지원금은 유가족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망 후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23&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02-2670-3963
- 상세 내용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등포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셔야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