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이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사기를 앙양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제도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신청하여 위로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망위로금 | 150,000원 |
사망위로금은 대상자 사망 후 신청 시 1회 지급되며,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세요.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96&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위로금이 이체됩니다.
📞 문의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쯤 입금되나요?
A.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보통 1주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