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이 사망하신 경우, 그 유족분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으시던 분의 유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으시던 분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대상입니다.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사망위로금 |
| 지원 금액 | 300,000원 (1회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6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 파일은 다음 링크(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791GOWF14GOWF148791&atcflSn=1)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7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네,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어떤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나요?
A.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으시던 분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망하신 분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