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란?
고양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양시에 거주하셨던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 대상자의 연령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사망일 당시 반드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20만원 (1회 지급) |
| 지급 방법 | 고양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 계좌로 입금 |
본 지원금은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일회성 위로금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확인: 보훈대상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보훈대상자의 유가족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준비: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 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971&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망 후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고양시에서 사망하신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A.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셨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며, 국가유공자증 사본, 말소자 초본(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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