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란?
관악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마지막 길에 예우를 다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입니다.
- 사망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200,000원 (1회 지급) |
해당 지원금은 1회만 지급되며, 관악구 거주 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공통 제출 서류: 신청서(동 주민센터 제공),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 유족 통장 사본, 유족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 절차: 동 주민센터에서 서류 접수 후 관악구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사망자 가족)의 통장으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652&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02-879-585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관악구에 거주한 지 6개월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사망 후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