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고 계신가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신가요?
- 구입하시려는 보조기기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부합하나요?
- 이전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정당한 재지급 사유가 있으신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처방을 내리는 전문의의 자격이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중복 지급 등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직전 지급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했는지 확인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기타 적정한 급여 지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일반 적용대상 품목 | 기준액 범위 내 구입비용의 90% 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
| 특수 품목 (보청기,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지원 |
| 전동보조기기 세부항목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포함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조기기 세부기준, 보험급여 기준, 전문의 자격 및 내구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6&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실제 구입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른 제조 및 판매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 보조기 등) 처방전 (별지 제22호서식)
-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별지 제22호의4서식)
-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 보청기) 처방전 (별지 제22호의3서식)
- 보조기기(수동,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별지 제22호의2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별지 제23호서식)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 http://www.129.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조기기 구입비는 무조건 90%가 지원되나요?
A.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90%를 지원하며,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보청기나 전동휠체어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세 가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Q.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해야 하지만,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급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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