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2026년 기준으로 취학아동과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12세 이하의 차상위 계층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 12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8세 이하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일반아동 (차상위 이하) | 월 100,000원 지원 |
| 장애아동 | 장애아보육료의 50% (월 293,000원) 지원 |
지원 대상 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보육료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16&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3
-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go.kr/intro/index.html
- 복지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 및 지침 다운로드: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220UUWBM1352490124684810&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확한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 취학아동 또는 등록 장애아가 대상이며,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의 경우 8세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Q. 어린이집을 얼마나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장애아동의 경우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50%인 월 293,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