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과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인가요?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계신가요?
-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욕구기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실비 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한 금액도 지급 가능) |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는 동일하게 적용되나 상한 제한은 없음)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활동비의 상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5&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신청 절차 및 기간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http://www.129.go.kr
- 복지로: https://bokjiro.go.kr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장애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에도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심판청구비용 5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못 받나요?
A.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에 따라 초과 금액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후견법인이 후견인이 될 때 활동비 제한이 있나요?
A.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는 동일하게 지급되며, 별도의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