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이란?
동작구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비와 계절별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부여야 합니다.
-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로서 한부모가족 책정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아동양육비 | 매월 25일 정기 지급 (상세 금액은 담당 기관 문의) |
| 냉난방비 | 연 4회 지원 (1월, 2월, 8월, 9월 지급) |
냉난방비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지원 금액 및 기준은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4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5
-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s://www.dongjak.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92
- 복지로 상세 안내 파일: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3UUWBM1624360087901419&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데 냉난방비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냉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동작구에 거주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셔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아동양육비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냉난방비는 연 4회(1, 2, 8, 9월)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