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이란?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부모가 전라북도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군에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따릅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산정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가형 ~ 라형)에 따라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군비로 지원 |
| 지원 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까지 지원 가능 |
본 사업은 무주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가형~라형)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자격 확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온라인 정보 확인: 상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6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주군에 전입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정확히 어떤 비용을 지원받나요?
A.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무주군에서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정보 확인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