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서나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존엄한 장례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사망자의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지 확인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거부했는지 확인
-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로 통보되었는지 확인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고자가 전혀 없거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명확히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사망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사망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금액 | 1,750,000원 (175만 원) |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지원 |
| 지원대상(지급처)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를 진행한 처리 병원 및 장례식장 |
장제처리비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한 의료기관 및 장례식장에 지원됩니다. 세부 처리 방식은 보건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매뉴얼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시흥시청 노인복지과로 통보
- 연고자 확인 절차 진행 및 공고 조치
-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 시 장제처리 지정 병원 및 장례식장을 통해 장제 절차 수행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05&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서비스 관련 공고 및 상세 안내 확인 가능
📎 신청 서류 및 양식
공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6998
- 복지로 무연고 시신 등 장사매뉴얼 다운로드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873GOWF14GOWF149873&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나요?
A. 네, 연고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해체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서면으로 포기하거나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에 준하여 장제처리가 진행됩니다.
Q. 지원금액은 유가족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장제처리 지원금(1,750천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처리를 직접 수행한 지정 병원 및 장례식장으로 지급됩니다.
Q. 신청이나 신고는 개인이 따로 해야 하나요?
A.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보통 사망이 발생한 의료기관이나 조사를 진행한 경찰서에서 시흥시청 노인복지과로 통보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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