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이란?
김해시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하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기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2023년 이후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둘째아 가정이 대상입니다.
-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에 도달했을 때, 해당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김해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본 지원금은 김해시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상세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73&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여성가족과: 055-330-249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둘째 아이가 출생 후 12개월(만 1세)이 되었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 김해지역사랑상품권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