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이란?
동두천시에서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선진 장묘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동두천시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
- 단,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시신 화장 (영아·태아 포함)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최대 300,000원 한도) |
| 개장 후 화장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최대 100,000원 한도) |
화장장려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본 조례는 동두천시 내에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21&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 내 첨부파일(화장장려금 신청서식.hwp)을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1-860-2849
❓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에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됩니다.
Q.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동두천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으므로 적법한 화장시설을 이용했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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