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란?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동 편의를 돕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제주도 본도 지역에 거주하시지는 않나요?
- 연도연륙교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로 연결된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여객 운임 (단거리) | 운임 8,340원 미만 구간의 경우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합니다. |
| 여객 운임 (일반) | 운임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합니다. (3만원 이하 5,000원 /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6,000원 / 5만원 초과 7,000원 부담) |
| 차량 운임 (일반) | 차량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없습니다. |
| 차량 운임 (특수) |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크기에 따라 30~50% 차등 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 미만 화물차(50%)에 한해 지원합니다. |
차량 운임 지원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특정 조건의 차량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96&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신청 절차 및 기간은 누리집 내 안내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해양수산부 콜센터: 031-8008-4513
- 경기도 해양수산과: 041-635-4826
-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32
-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3-280-3377
-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 032-440-4895
-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054-880-7758
-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055-211-3933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11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주도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제주도 본도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모든 차량이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5톤 미만 화물차 등 특정 조건의 차량만 지원 대상이며 차량 종류에 따라 지원율이 다릅니다.
Q. 여객 운임은 무조건 전액 지원인가요?
A. 아닙니다. 단거리 구간은 50%를 지원하며, 그 외 구간은 운임 금액에 따라 본인 부담금(5,000원~7,000원)이 발생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