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해 방문 교육 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한국어,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돕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시나요?
- 한국어 교육의 경우 입국 5년 이하이신가요?
- 자녀생활 교육의 경우 자녀가 만 3세에서 12세 사이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나요?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방문 한국어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입국 5년이 경과했더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어 지자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방문 부모교육: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로 1회씩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중도입국자녀 기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방문 한국어교육 | 방문 지도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한국어 학습 제공 |
| 방문 부모교육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맞춤 교육 각 1회 지원 |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 | 만 3세~12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사회성 발달 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92&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상세 신청 절차 및 기간은 거주지 관할 센터 또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 www.kihf.or.kr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www.liveinkorea.kr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국한 지 5년이 넘었는데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세 가지 교육 서비스를 모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모든 다문화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및 특정 도서벽지 거주자는 무상 지원되며, 그 외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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