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란?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상자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B인 분이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외에도 의사소견서나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를 통해 신체활동이 불편함이 증명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체적 장애 범위에는 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 최종 선정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A, B이거나 의사 진단서(소견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보행기 지원 모델 및 상세 수량은 신청 시점의 재고 상황과 관할 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73&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기초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와 신체 불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A, B’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어떤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한가요?
A.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와 더불어, 보행기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장애인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온라인 신청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네,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73&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한 신청 외에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