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보행기, 안전손잡이 등 필수 복지용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의 삶의 질과 안전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분들이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 미끄럼방지용품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등) |
각 품목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되며, 세부 지원 기준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지침을 따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전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337&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 064-728-803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 A, B 판정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Q. 안전손잡이 설치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A. 네, 안전손잡이는 구입비뿐만 아니라 설치비를 포함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제주도 외의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