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보행기 및 안전손잡이 등 필수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거주 환경과 건강한 노후 삶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이미 지원받고 계신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성인용 보행기 | 1인당 1대 지원, 최대 25만원 이내 (5년마다 1대 지원) |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 1회 지원, 최대 25만원 이내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2.5%, 일반 노인은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기의 경우 5년 이내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수리 불가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행정시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3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 064-728-8035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사업 담당): 064-760-2404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생활안전예방지원사업 지원기준 상세 파일: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660GOWF16GOWF163660&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 등급을 이미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 A, B’ 판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보행기를 지원받은 지 3년 만에 고장 났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 보행기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1대 지원됩니다. 다만, 잦은 고장이나 수리 불가 등으로 이용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 금액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되지만, 차상위계층은 92.5%, 일반 노인은 85%가 지원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