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이란?
남해군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타의 귀감이 된 군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의로운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본 분들과 그 유족분들을 위한 위로금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최종 결정된 사람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기본 위로금 | 의로운 군민 1명당 2,500천원 지급 (예산 범위 내 심사 및 의결 후) |
| 부상 및 피해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1명당 최대 1천만원 이하 지급 (예산 범위 내 심사 및 의결 후) |
모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또는 남해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 기한은 반드시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52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네, 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Q.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부상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