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신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 의사의 진단을 통해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지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지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지원 |
|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
| 비급여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지원 |
| 비급여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각 최대 20만원 지원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종 합산액을 시술 종류별 상한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처: 정부 24시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URL: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55&wlfareInfoReldBztpCd=02
- 제출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그 외 상세 서류는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052-229-3534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52-290-4343
-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052-226-2805
-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052-209-4096~9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052-241-8249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되,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 비급여 항목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