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이란?
당진시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량의 수도 사용 요금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세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세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월 사용량 중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1, 2종 구분 없음) |
| 등록장애인 (1~3급) 세대 |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 국가유공자 (상이 1~5급) 세대 |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 종류(1종, 2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당진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와 수도요금 감면 지번이 동일한 경우에는 팩스로 서류를 송부한 후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99&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감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감면된 요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문의처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041-360-368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면 바로 이번 달 요금부터 감면되나요?
A. 아닙니다. 감면 개시일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2종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과 2종 구분 없이 월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방문 신청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거주지와 수도요금 감면 지번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팩스로 서류를 보내신 후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