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로·자녀장려금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공통요건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이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이며,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총소득기준금액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하고, 부양부모는 70세 이상인 부 또는 모로서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재산에 따른 지급률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은 해당 장려금의 100%를 지급하며, 1.7억 이상 ~ 2.4억 미만은 해당 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의 165/400, 400만원~900만원 미만은 165만원 정액, 900만원~2,200만원 미만은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을 지원합니다. |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의 285/700, 700만원~1,400만원 미만은 285만원 정액, 1,400만원~3,200만원 미만은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85/1800을 지원합니다.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의 330/800, 800만원~1,700만원 미만은 330만원 정액, 1,700만원~4,400만원 미만은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30/2700을 지원합니다. |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2,100만원 미만은 부양자녀수x100만원, 2,100만원~7,000만원 미만은 부양자녀수x[10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50/4900]을 지원합니다. |
| 자녀장려금 맞벌이가구 |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2,500만원 미만은 부양자녀수x100만원, 2,500만원~7,000만원 미만은 부양자녀수x[10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50/4500]을 지원합니다.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48&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선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관련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문의 전화번호: 126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http://www.hometax.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 요건의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A.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0%가 지급되며, 1.7억 이상에서 2.4억 미만인 경우 50%가 지급됩니다.
Q.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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