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란?
군포시에서는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 타 시도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군포시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는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관내 학교 입학생 |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 |
| 타 시도 입학생 및 기타 | 교복지원비 현금 지급 |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는 학교별 공동구매 계약 조건 및 군포시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해 교복을 현물로 지급받으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는 학교와 군포시청 간에 진행됩니다.
- 타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부모가 직접 군포시에 신청하여 교복지원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45&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군포시청 교육체육과: 031-390-0581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군포시 외에 다른 지역 학교에 입학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생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교복지원비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관내 학교 입학생은 학교를 통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현물로 지급받으며, 타 시도 입학생은 학부모가 직접 군포시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가 아니더라도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