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란?
군산시에서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신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의사상자 인정 대상자 및 가족분들에게 특별위로금과 월 지원금, 공공시설 이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입니다.
-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단, 재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의사상자 대상자의 만 20세까지의 자녀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의사자 특별위로금 | 국가보상금 이외의 2,000만원 이하 지급 |
|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00만원 지급 |
| 의상자 특별위로금 (3~4급) | 800만원 지급 |
| 의상자 특별위로금 (5~6급) | 500만원 지급 |
| 의상자 특별위로금 (7~9급) | 200만원 지급 |
| 의사자 유족 월 지원금 | 월 10만원 지급 |
| 의상자 월 지원금 (1~2급) | 월 8만원 지급 |
| 의상자 월 지원금 (3~6급) | 월 6만원 지급 |
| 의상자 월 지원금 (7~9급) | 월 4만원 지급 |
| 공공시설 이용 혜택 | 군산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특별위로금은 지급 대상 및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공공시설 감면 혜택은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422&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지원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관련 문의를 진행하세요.
- 신청서 및 의사상자 인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 문의처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063-454-306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상자 등급에 따라 위로금 액수가 다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1~2급은 1,000만원, 3~4급은 800만원, 5~6급은 500만원, 7~9급은 20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Q. 자녀는 몇 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20세까지의 자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의사자 유족은 월 10만원이며, 의상자는 등급에 따라 월 4만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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