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이란?
순창군에서는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인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망하신 분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순창군 거주 요건(1년 이상)을 충족한 사망자의 유가족 및 연고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화장장려금 |
| 지원 금액 | 1구당 최대 50만원 지원 |
본 지원금은 순창군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온라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438&wlfareInfoReldBztpCd=02)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 063-650-154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순창군에 거주한 지 6개월 된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망하신 분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