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란?
밀양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밀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가보훈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에는 참전유공자, 전상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
| 명절위문금 |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 6.25 참전유공자 수당 | 27만원 |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80세 미만) | 25만원 |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80세 이상) | 27만원 |
| 전몰군경유족 수당 | 10만원 (65세 이상자는 15만원) |
| 전상군경유족 수당 | 9만원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7만원 |
사망위로금은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 가능하며, 명절위문금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제지원의 경우 조화 배달 형태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47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는 장제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사망 시, 명절위로금은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됩니다.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8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위로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명절위문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신청하신 개인별 계좌로 각각 5만원씩 입금됩니다.
Q.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은 나이에 따라 다른가요?
A. 네, 80세 미만은 25만원, 80세 이상은 27만원이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