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비 보장 서비스입니다.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학업에 필요한 수업료 등을 면제 및 보전해 드립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생활수준 고려 대상의 경우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자녀의 경우 30세 이전(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자녀 등)에 교육기관에 취학하셨나요?
-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 또는 면제증명서 발급 절차를 확인하셨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에 한함)
- 생활수준고려대상(국가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7급 상이자 자녀는 생활수준 고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는 생활수준 고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부상자 등은 생활수준 고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공로자 등은 생활수준 고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수업료 면제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준하는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수업료 면제 |
| 수업료 국비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 보전 |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일반고 평균수업료 고려 처장 고시 금액), 대학교(사립대 평균수업료 고려 처장 고시 금액) 과정 재학 시 학비 보조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교육지원이 제공되며, 2012년 7월 1일 또는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또는 만30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면제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구 민원24)를 통해 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대학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합니다.
- 교육지원신청: 생활수준 고려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업료 국비보전 신청: 등록결정 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신청: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상세한 복지서비스 신청 및 정보 확인은 복지로 공식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1&wlfareInfoReldBztpCd=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본인·배우자용, 보훈지청 방문 또는 민원 발급)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대학교 자녀·손자녀용)
- 교육지원신청서 (생활수준 고려 대상자 해당 시 관할 보훈지청 제출)
-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국비보전 신청 시)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외국교육기관 보조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www.mpva.go.kr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학교의 수업료가 면제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Q. 등록 전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를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는 등록 결정 후 관할 보훈지청에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학교나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는 처장이 고시한 금액에 따라 학비를 보조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