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26 | 대상·금액·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란?

안성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으시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 중 1명이 선정 기준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사망위로금 150,000원 (1회 지급)

본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유족 등)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한: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3. 온라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0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급 절차: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이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네,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중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 금액과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위로금으로 15만 원이 1회 지급되며,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망 당시 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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