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2026 | 대상·금액·신청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홀로 세상을 떠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존재하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처리가 필요한 사망자
  • 장제급여 수급자 또는 장제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실질적인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장례 시설 지원 장례식장 내 빈소(제례실) 마련
장례 의식 지원 장례지도사 등 대리상주를 배치하여 장례 의식 실시
지원 금액 1인당 장례비용 800,000원 지원

본 서비스는 무연고 사망자와 취약계층 사망자의 인간다운 마무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지원 금액 및 세부 절차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2.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66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803-626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고자가 있는데도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 지원되는 장례비용은 얼마인가요?

A. 1인당 800,000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됩니다.

Q. 대리상주는 누가 맡게 되나요?

A. 장례지도사 등이 대리상주가 되어 고인의 마지막 장례 의식을 정중하게 진행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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