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이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마련이나 학자금, 취업 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만 18세 이후에 시설을 퇴소하였으며,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총 2년 이상 보호를 받았어야 하며, 특히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유사한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총 1,000만 원 (생애 1회) |
| 지원 용도 | 주거 마련, 학자금, 취업 훈련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 |
| 지급 방식 | 분할 지급 |
본 지원금은 생애 단 한 번만 지급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부터 적용됩니다. 기간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추천 단계: 이용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 추천을 받습니다.
- 심사 단계: 경기남부 또는 경기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급 결정: 경기도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 기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025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73&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031-8008-4794 / https://www.gg.go.kr/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 http://www.stand1824.kr/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 http://www.stand1318.com/
❓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에 퇴소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부터 지원 대상이 되므로, 2024년 퇴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 1,000만 원은 한 번에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생애 1회 지원되지만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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