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이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
-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완료하여 주민등록자로 등록된 분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국적취득 보상금 |
| 지원 금액 | 1인당 500,000원 지원 |
본 보상금은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 시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상세 운영 지침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주민등록 신청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국적취득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62&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적만 취득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하시면서 해당 읍·면사무소에 직접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A. 1인당 500,000원이 지원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을 진행하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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