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지원이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건강보험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위 조건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세대
- 위 조건 중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위 조건 중 법정 한부모 가족 세대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
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상세한 선정 기준 및 자격 요건은 담당 기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77&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청 자격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구청 생활보장과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세 서류 및 방문 접수 여부는 문의처를 통해 사전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청 생활보장과: 053-665-2555
- 복지로 온라인 문의: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892GOWF14GOWF147892&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경우에 전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어떤 대상자가 선정 기준에 포함되나요?
A.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법정 한부모 세대가 대상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