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위탁 가정에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훈련 중인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위탁부모는 만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모두 해당)이어야 하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자녀 수가 4명 이내여야 합니다.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정 내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만 7세 미만 | 월 340,000원 |
| 만 7세 이상 13세 미만 | 월 450,000원 |
| 만 13세 이상 | 월 560,000원 |
본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해당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351&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시군구청장이 수급자 계좌로 양육보조금을 직접 입금합니다.
📞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탁부모가 되기 위한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네, 위탁부모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양육보조금은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Q. 자녀가 이미 많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총 자녀 수가 4명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