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역 지원 내용입니다. 지급 금액과 추가 항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연령별 기준·보호 절차와 함께 비교하세요.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이란?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와 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해당됩니다.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매월 300,000원 ~ 500,000원 (연령별 차등 지급) |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 1,000,000원 (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 시 1회 지급) |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정위탁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을 받은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인의 가정 환경과 대상 아동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합니다.
- 시·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정위탁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2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10 / 055)237-1226
- 진주시청 아동보육과: 010 / 055-749-4870
- 2026년 7월 23일 갱신된 복지로 진주시 가정위탁 보호비 공식 등록정보에서 월 30만~50만원과 신규 위탁가정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18세가 넘으면 무조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아니요,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라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보조금은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Q. 아동용품구입비는 매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은 신규 가정위탁가정으로 책정될 때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