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할인 2026 | 대상·금액·신청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지원 내용·금액 보기
📑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가스요금할인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가스요금할인이란?

가스요금할인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에 맞춰 대상별로 취사용 및 동절기·기타월 난방용 요금 경감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시나요?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구성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또는 손자녀 수가 확인되시나요?
  •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이를 확인하셨나요?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시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위탁아동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경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경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경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경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경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경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경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경감
장애인 및 유공자 1~3급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경감
다자녀 가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경감

동절기 기간과 기타월에 따라 경감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38&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및 관할 도시가스사를 통해 상세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또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관련 증빙 서류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콜센터: 053-670-0114
  • 한국가스공사: 1577-0900 (www.kogas.or.kr)
  • 한국도시가스협회: www.citygas.or.kr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동절기 취사난방용 경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A. 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동절기 난방용 경감 한도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Q.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다자녀 가구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구성된 것으로 인정받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접수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나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관할 도시가스사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할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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