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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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이란?

가족해체나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애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지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장례의식 지원 항목 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지원 등
지원 금액 1인당 800,000원 이내

지원금은 1인당 최대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집행 기준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2.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08&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051-607-450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저소득층이면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장례의식 전반에 대해 1인당 8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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