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이란?
증평군에서는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한 군민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사회에 귀감이 된 의로운 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받으신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받으신 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 위로금 1,000만원 지급 |
| 의로운 행위로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위로금 1,000만원 이하 지급 |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위로금 500만원 이하 지급 |
위로금 지급 금액은 피해 정도와 공적 심사 결과에 따라 조례 기준 내에서 결정되며,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지원 대상 자격(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군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25&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관련 법률 또는 증평군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나 의로운 군민으로 공식 인정받으신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 금액은 모두 동일한가요?
A. 아니요, 행위의 결과에 따라 사망 시 1,000만원, 부상 시 1,000만원 이하, 명예 선양 시 500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됩니다.
Q. 신청 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나 증평군청 복지지원과(043-835-3512)를 통해 확인 및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