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이란?
광진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세대가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세대여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1,990원 이하 세대 |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본 지원 사업은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2026년 기준 최신 보험료 부과 금액 및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을 진행하세요.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666&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급이 개시됩니다.
-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문의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12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광진구 거주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대가 대상입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