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예우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대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동차, 열차 등 승용물 사고나 기타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해 타인을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해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 예방 등 봉사활동 중 사망하거나 중상 이상의 부상을 당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최종 선정은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망자 위로금 | 1,000만 원 지급 |
| 부상자 위로금 |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지급 (최대 1,000만 원 한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보험금이 위로금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 순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 발생 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534&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051-607-431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산 남구 주민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남구민이 아니더라도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구하기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경우, 사건 발생 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이미 다른 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중복 지원이 되나요?
A. 국가나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수령한 보험금이 위로금 기준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