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이 사업은 소액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주택 계약 시점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1억 원 미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
| 지원 비율 |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50% 지원 |
| 최대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5만 원 한도 |
본 지원금은 1억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중개보수 지원액이 1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남구 거주 수급자/차상위계층, 무주택자, 1억 미만 계약 여부 확인
- 신청 방법: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92&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정보과: 051-607-4765
-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방문 접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에 계약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 계약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네, 임대차 거래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중개보수가 40만 원 나왔다면 얼마를 받나요?
A. 중개보수의 50%인 20만 원이 계산되지만, 최대 한도가 15만 원이므로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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