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없음)

✅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란?

밀양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경상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거주 요건과 출생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급
지급 방식 밀양사랑카드(지역화폐)로 충전 지급
사용 목적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본 지원금은 밀양사랑카드로 지급되므로 사용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상남도 자체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으므로 밀양시의 혜택을 반드시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통합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밀양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56&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59-6986
  • 밀양시청 대표번호: 055-359-5114
  • 상세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중복 지원이 되나요?

A. 아니요, 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밀양시에 거주한 지 5개월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약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므로, 거주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카드 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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