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2026 | 대상·금액·신청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이란?

서울시 광진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공훈을 기리고 그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을 통해 보훈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사망위로금 및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은 배우자복지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관내 거주 요건을 충족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또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50,000원 지급
배우자복지수당 월 70,000원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연 총 150,000원 지급 (설 5만원, 추석 5만원, 6월 5만원) / 100세 이상 명절 10만원 추가 지급 / 6.25 참전유공자 6월 30만원 추가 지급
사망위로금 1회 200,000원 지급
장례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단가 250,000원 상당 지원

위문금의 경우 연령(100세 이상) 및 참전 여부(6.25 참전)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모든 수당은 신청 시 등록한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신청: 보훈수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유가족이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광진구청에 신청하면 유가족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62&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훈예우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위문금의 추가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100세 이상이신 경우 명절에 1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3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사망위로금은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받나요?

A. 유가족께서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광진구청에 신청하시면, 확인 후 유가족 계좌로 200,000원이 입금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경우, 매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과 함께 연간 총 15만 원의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받으시며, 특히 6월에는 30만 원의 추가 위문금이 지급되어 연간 총 105만 원 상당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만약 광진구 거주 참전유공자가 작고하신 후 그 배우자가 유족으로 계신다면, 배우자복지수당으로 전환되어 매월 7만 원씩 연간 84만 원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의 장수 보훈대상자라면 명절 위문금이 회당 10만 원씩 추가되어, 일반 대상자보다 연간 20만 원을 더 지원받는 등 연령과 공헌도에 따른 차등화된 예우가 적용됩니다.
  • 사망 시에는 유가족이 2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함께 25만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인력 지원이 포함된 장례서비스를 즉시 신청하여 장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수당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압류방지통장 사용 여부도 검토하세요.
  • 선순위 유족 1인에 해당하려며 보훈지청에 등록된 유족 순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배우자복지수당 신청 시에는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례서비스는 사망 후 즉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타 지자체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광진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입신고 시 해당 지역 보훈 수당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보훈지청에 등록되지 않은 유가족이 신청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보훈부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급자 본인 계좌를 사용하세요.
  • 이미 동일한 성격의 보훈 수당을 다른 지자체에서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광진구청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자체 고유 사업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시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신청 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훈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복지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위문금 액수나 지급 시기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광진구청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유가족도 최신 조례 개정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신청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여부를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광진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완료한 국가보훈대상자라면 거주 기간 제한 없이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남편이 참전유공자인데 살아계신 경우에도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배우자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계실 때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이 됩니다.

Q. 명절 위문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에 보훈예우수당이나 배우자복지수당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명절 시기에 맞춰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Q. 보훈대상자 본인이 거동이 불편한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배우자나 자녀 등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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