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보험료를 부과받는 저소득주민이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 세대가 포함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포함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가구가 포함됩니다.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인정한 가구가 포함됩니다.
-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대상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은평구청에서 적정성 여부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
| 지원 시기 | 연중 상시 실시하며,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합니다. |
| 지원 방법 |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2026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은평구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개별 부과된 보험료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12&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은평구청으로 통보합니다.
- 은평구청 담당 부서에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 최종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DapsHltFdrHsptSearch.do
- 복지로 상담 및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972GOWF15GOWF152972&atcflSn=1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은평구 주민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타 지역 주민께서는 해당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다른 곳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되나요?
A. 아니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 후 언제 보험료가 지원되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되며, 매월 보험료 산정 후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